제29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3.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11.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15.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발의)
15.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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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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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3526호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수립 전 시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법적조항에 따라 매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2005년도에 체결된 시흥시-농협·비씨(BC)카드 발전기금 약정에 근거 발전기금 1억 2,860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장학금을 지급해서 관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여기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꼭 장학금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쭉 장학금만 해 오신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여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장학사업 목적으로 한 90프로(%) 이상 됐었고요. 지금은 장학사업 외에 사업들을 지금 넓히려고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좋은 내용 같으니까 꼭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장학금도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여기 적혀 있듯이 문화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그 인재양성재단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조금 전에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학사업에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 장학금 개념의 재단에서 어떤 교육지원으로서의 (담당 공무원이 다가와 마이크를 켜자) 아, 죄송합니다. 교육지원으로서의 개념 확대를 통해서 그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어떤 확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장학금 주는 것에 급급했다면 어떤 인적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장학금을 탄 우리 인재들이 되게 많은데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장학생 관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네트워크(network) 관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자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기부자에 대한 어떤 발굴부터 해서 예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폭넓게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아무튼 우리가 장학재단이라 함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 장학재단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기부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함께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기부금을 늘려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우리가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던 청소년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가능하면 인재양성재단 쪽에서 해서 청소년에 국한하지 말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한다고 하면 다양한 계층에게 이 인재양성, 인재라 함은 단지 우리가 청소년만을 꼭 인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 안에서 좀 다양한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이 장학금들이 전달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단지 돈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래서 뭐 해외연수도 있을 거고 더 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뭐 문화활동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이 기부문화에 대해서 확산하는데 조금은 모금전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시에서 있는 출연금과 그냥 받아들여지는 기부금만으로 계속 이렇게 인재양성재단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깊은 고민 해 보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전부터 계속 질의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의 위상 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단의 목적성 방금 우리 송미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더 나아가서 이 인재양성재단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역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장학사업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장학사업 외에 다른 것들이 제대로 큰 그릇 안에 내용이 들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 말은 즉 이 재단의 목적성과 위상이 아직도 정리가 돼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엊그젠가 서울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그것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데 많은 조직들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그리고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왜곡도 있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종의 여러 조직과 단체가 시민들의 세금을 빼 먹는 에이티엠(ATM)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그것 아시나요? 언론에서 나왔던 것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 뉴스가 있었어요. 엊그제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시흥시 안에 행정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떠올랐던 게 인재양성재단입니다.
이게 제가 그 시흥에 많은 조직들이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왜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재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 필요성과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필요성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절실해야지만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 부분들에서 아직도 왜 재단을 2개로 분리했는지, 꼭 분리가 지금 돼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납득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위상 정립 부분과 청소년재단에 대한 혼란, 위상에 대한 혼란 이 부분들을 제대로 담지 않으면 하나로 가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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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34호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연성동 둔대교차로 일원 국도39호선 건설공사가 광석동, 하중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LH’ 인천·광명·시흥단지 사업부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광석동 총 23개의 필지를 하중동으로 편입하여 별표와 같이 조정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여기 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268-2번 광석동 2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삭제가 됐으면 다른 데는 편제가 되겠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장현동 268번, 8-2번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능곡동 268-1과 장현동 268-1은 편입만 있는데 삭제된 동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이게 광석동에 있는 뭐 268-1번이라든가 뭐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지금 새로이 편제만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만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혹시 자료 몇 페이지 한번 확인······.

안돈의 위원 네, 그것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이 법정동 경계 조정이 지금 시흥대로 여기 둔대교차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시민들이 행정동은 잘 알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법정동은 사실 잘 몰라요.

○행정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번 법정동 경계 조정으로 시민들이 이런 것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 면에서도 자주 좀 말씀 좀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그 간담회 책자에 보면······.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일반적으로 동 명칭에 대한 조례 제정안만 있잖아요, 개정안만.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우리 알기 쉽게 봤을 때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한눈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이렇게 편제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 해 주셔가지고 추가 자료를 지도에다 도식, 색깔로 표시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참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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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의안번호 3535호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규모는 지상2층으로 주민사랑방, 청소년공부방, 교육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2년 위탁금은 1억 3,700만 원으로 11월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을 보면 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 보통 프로그램 운영비, 공모사업 추진비 등이 들어가는데 연간 지금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잡아 놓으면 그 예산은 다 쓰지 못했을 때 이월이 되기는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이월되냐고요?

안선희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1년 동안 이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비 관련해서 상당히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이 사업비가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사업비를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쓰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지금 여기 매화동 같은 경우는 앞에 오이도나 미산동에 준해서 운영비를 책정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2분의 1 삭감된 상태에서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공공장소는 집합 제한에 걸려서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하거든요.

안선희 위원 못 하잖아요?
진행을 못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저희가 지금도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미리 삭감하려고 12월까지 운영 못 할 부분은 조사를 해서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선희 위원 지출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쓸 수 있도록, 네, 감액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건 매화희망센터가 한쪽으로 장소가 치우쳐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매화복지회관이나 주민센터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그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 매화동에 꼭 맞는 특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비슷한 형태의 복지관, 이 복지센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송미희 위원 오이도 문화복지센터나 우리······.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미산동.

송미희 위원 미산동문화복지센터가 있는데 제가 오이도는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미산동은 아무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방문을 해서 보면 사실 그 좋은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그 센터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미산동에 근래에 가서 보니 정말 아직 건물 사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전부 비가 새서 다시 건물을 다 뭐 우리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아직 건물을 사용해 보지도 않은 건물에 그렇게 누수가 생겨서 다시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날 이때까지 주민들은 사용도 하지 못한 채로.
그래서 공사할 때도 좀 신경 써서 보시고 매화희망센터야 증축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 매화희망센터나 또 미산동 우리 문화복지센터나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워낙에 두 곳 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송미희 위원 이래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산동 가서 보면 참 아쉬운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디 갈 때도 없고 지역은 어려운데 공간은 덩그렇게 그냥 항상 종사하는 직원들만 있을 뿐 주민들의 왕래가 없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건물도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러니까 아무튼 비대면 프로그램도 좀 돌리고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매화희망센터도 그렇고 저기 미산동문화복지센터도 가서 보면 실제 이 프로그램비 이런 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운영비가 사실 좀 너무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그렇다고 뭐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엄청나게 많이 오버(over)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들도 좀 적정하게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시설명에 보니까 1~2층으로 되어 있어요, 1~2층.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1층에 보면 로비하고 주민사랑방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어르신 평생교육 운영 이제 또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는 2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요. 청소년 학습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설명에 주민사랑방 어르신 평생교육 운영,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려면 방과 후에 와서 아무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 이용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주민소통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접목시켜서 주부라든가 성인반도 오전에는 또 주부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한가하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동아리라든가 현재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도 이런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름도 매화동 희망센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거기에 걸맞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점을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제가 추가로 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부탁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세 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이 포지션(position) 같은 경우 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보면 거의 70프로(%) 이상 차지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결론은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더라도 효율성 있게 충분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건비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라 그럴 때 좀 더 지역주민들 보면 계속 어디 쉴 자리도 없고 뭐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더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계속 예산만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았으면 이것을 아예 안 짓는 게 나았을 것, 만약에 지어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풀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궁여지책에 법정동이나 이런 데 거리상이나 이런 원거리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보면 프로그램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없고 지금 이렇게 운영비, 사업비를 보면 ‘9개월 이것 운영하는 데 월 3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렇다 해서 여기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직접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되느냐, 주민들 욕구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희망센터를 설립을 했다고 보면 거기에 맞게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적정하게 앞으로라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이도랑 미산동도 마을주민들로 해서 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그분들의, 마을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매화동도 그렇게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매화희망센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지금 저희가 희망센터로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작으나마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오이도문화복지센터나 미산동복지센터는 어떤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똑같은 개념인데 동네 특성이 반영돼서 오이도나 미산동 지금 매화동이 조금 외진 곳이잖아요? 외진 곳에 주민센터와 별개로 주민 커뮤니티 센터이기 때문에요, 그 동네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명칭하고요. 하나는 청소년 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위탁 사무 부분은 없어요, 청소년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과연 여기가 뭐하는 곳인데 어떤 의미로 위탁을 지금 오늘 동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은 빠져 있으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지?’ 하는 의심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명칭이 거의 유사하면 하나로 또 통일시켜서 가져가서 ‘아, 여기는 그런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섭 또 하나는 그러한 위탁 부분, 사업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같은 사업이 되는 것이지. 또 청소년 시설이 여기 있는데 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요, 위탁할 때 다른 위탁을 공고하실 때 그것까지 좀 감안해서 넣고요. 추후에는 명칭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로, 같은 조례로 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3개가 생기면서 그런 필요성을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일원화할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 청소년 부분도 청소년, 청년청소년과와 연계한 시설 외에 또 소소한 공부방 개념이었는데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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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5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의안번호 3536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주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간단 집수리, 공구대여 등을 통해 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네관리소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대상은 구도심 8개소이며 연단위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금은 1개소당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6,000만 원 내외로 총 5억 3,000만 원입니다.
동네관리소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마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마을자치 모델 정착을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데 이 매화희망센터 내용도 그렇고 사실은 동네관리소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도 진짜 원래의 어떤 위상이나 성격에 맞지 않게 막 변형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제가 마음이 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네관리소 부분들에 대해 이것 좀 우리가 업무를 많이 이렇게 나누어야 되지 않나 분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동네관리소 부분들이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조금 생뚱맞아요. 동네관리소의 역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동네관리소라 함은 구도심 원도심에 대개 어려운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들의 집수리를 중심으로 공구도 빌려주고 직접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왜 그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고 이러니까 가보면 뭐 도배다 뭐다 엉망이 돼가지고 곰팡이도 슬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정말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관리소의 업무를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고요. 내가 땀 뻘뻘 흘리는 분들을 보고 살짝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네관리소의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존경스럽고 박수를 보내는데 여기 조금 바뀐 것이 있어요. 변형이 된 게 왜 동네관리소가 가로청소를 하고 소하천 관리를 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집수리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축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조금 못 된, 요즘 현대들이 계층이 천차만별이듯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의 동네관리소의 주목적과 다르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8개의 소가 어디지 이러고 쭉 봤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역할들이 실제로 저는 제가 만약에 동네관리소 일을 한다면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이나 뭐 이런 데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힘든 부분을 가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되게 억울한 마음도 들고 돈도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 일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데 그 도배 같은 것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도배 일을 그냥 공짜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도배하는 벽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실비 받고 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하시는데 또 아닌 데는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개소가 다 잘 하리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의 그 동네관리소의 주된 목적 이것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것과 함께 가로청소나 소하천 관리 이 부분들은 그 외 곁으로 그들이 봉사 필요한 부분을 하면 좋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이 8개소가 일을 참 잘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모니터링 활동을 좀 해서 이 원래의 의미의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대로 한다면 저는 이 예산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할 것이다.
사실 들어보니까 죽을 둥 살 둥 일하는데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 사람,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동네관리소를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2016년도부터 그런 이유로 동네관리소가 만들어졌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사실은 도배나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 청소도 필요하고 마을의 풀 뽑기도 필요하고 이랬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봉사로만 연결되다 보니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이왕 그렇게 복지 개념의 도배를 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우리 골목 청소를 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주민들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든 마을주민들이 살짝 마을 일자리로 하자라는 개념으로 조금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관리소는 아까 도배하고 이런 역할만 6,000만 원 내외로 활동을 하고요. 그거랑 연계돼서 마을기업을 만들었어요.

안선희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동네관리소 8개소가 전부 다 마을기업이 같이 존재해서 사실은 저희가 동단위로 해야지 되는 뭐 방역이나 아니면 골목청소 하천 관리 이런 부분을 일부는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개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또 규모가 얼마나 크느냐, 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잘되는 데도 있어요. 뭐 대야동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나 또 월곶에 바다향기, 목감동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마을 안에서 마을 일을 또 많이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조그맣게 소소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네관리소 영역이 아니고 거기에서 확장된 개념의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네관리소가 좀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공익적인 부분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좀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선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동네관리소가 지금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얘기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동네 일자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동네관리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위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 동네관리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관리소 때문이 아니고 위탁사업자 때문에 그렇겠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오인열 부의장님이, 전 부의장님이 5분 발언을 했듯이 비닐만 갖고 다니는 빈 봉투만 갖고 다니다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지인들한테 “나도 저런 것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라는 얘기를 듣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위탁사업이 위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비영리업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섭 영리업체가 아닌.
그렇지만 어쩌다 어떤 것은 대기업체가 되어 있는 그런 위탁업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관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좀 도려내고 잘라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렇게 나태하고 이런 부분이 없고 한 사람이 문어발식으로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을 훼손해서 그런 위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물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부분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위탁 부분을 주는 한 사람으로써 앞으로 위탁을 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임해서 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비교적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위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한 곳이 너무 고이면 썩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듯이 또 위탁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 좀 할 테니까 고려 좀 해서 업무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자원봉사의 정의가 뭘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자원봉사 이름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주민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는.

이금재 위원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무보수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차이점이 미묘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일당을, 페이(pay)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가 빛나고 저희들이 응원해 주는 이유는 정말 스스로 원해서 그런 따뜻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존경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뭐 두 분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동네관리소가 몇 년 전에 TV에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전국 최초라고.
아시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동네관리소라는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래요.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요. 지금 이 취지도 원래는 아파트관리소 역할을 우리 구도심 동네에서 좀 해보자 이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렇게 TV에 나오고 칭찬을 받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 됐든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게 이런 단체가 생기고, 많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옮겨가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나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한번쯤은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이제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민간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몇 년 흘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꼭 모니터링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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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의안번호 3537호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업지원과 소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외 5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2만 4,068제곱미터(㎡), 추정가액은 61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 취득재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에 지역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 숙박, 연수, 휴양, 해양레저 등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합 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 면적은 9,901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은 5,2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연수 및 교육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에 근로자 지원 시설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350억 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여기에 리조트 건립이라고 했는데 숙박시설 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여기 그 웨이브 서핑장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난번에 한번 현장 다녀오셨고요.

안선희 위원 현장은 다녀왔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그때 본 기억으로는 거의 숙박시설로만 이해가 됐었는데 보통 리조트라 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숙박시설 외에 지금 보면 해양 레저 휴양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옆에 웨이브 서핑장이 해양 레저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에 들어오는 근로자 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도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좀 비중이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숙박이 한 23프로(%)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연수시설이 있는 것이고요. 강의실 또 세미나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목적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카페나 연회장이나 이런 다목적 강당이나 이런 공간들이 구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조금 약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여기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내에 시민과 지역 근로자들이라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자체가 우리 정왕권에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역 근로자에게 연수 숙박 해양 레저 휴양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그 지역 내에 이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은······.

안선희 위원 휴양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흥시에 살아요. 시흥시의 시민이고 근로자고 그런데 저기 통영이나 제주도에 시흥시에 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하나,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시흥에 살고 내가 정왕권에 살고 정왕권에 바로 그 옆에가 공단이에요. 그렇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가 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있고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서 연수 숙박 해양 레저 휴양지가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 사례가 다른 지자체 어떤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은 특정한 어떤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시설들은 곳곳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숙박이나 연수나 이런 공간을 구비하는 데는 그렇게 저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은 여기 우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나 우리 시화산단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국가산단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13만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변변한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 시설들이 사실 거의 없는 상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가에서나, 국가에서도 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산단을 재생하겠다, 또 스마트산단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외면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시화산단이나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연수나 숙박이나 해양레저 등의 리조트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100프로(%) 공감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어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단지라 하지만 시화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이 80프로(%) 이상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시흥시에 국가산단이 있다 한다면 인천에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국가산단이오?

안선희 위원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남동공단.

안선희 위원 네, 다른 데도 국가산단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포인트는 뭐냐면 국가산단 바로 옆에 레저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 좋은 휴양지 예를 들면 제주도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런 데에 근로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마련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앞에 내 공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10분 거리에 연수 숙박 해양레저 휴양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저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바로 옆에 숙박시설, 레저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어, 여기는 시흥시 안에 있는 레저 리조트라고 하니 이 부분들을 굳이 지역 근로자에 한정하지 말고 시흥시민을 위한 것들로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흥시에서 매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연수 부분들을 해 갖고 예산이 들어가 있죠, 연수 지원하는 것.
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다른 휴양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데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하나 정도 우리가 매입하는 것 이런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근로자라면, 저 근로자로 생활해 봤는데 내가 일하는 데 바로 옆에 리조트 가라. 나는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이게 진행이 돼 버렸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성을 좀 더 확장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일단,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거북섬 일대 저희들도 골든코스트 해서 그 일대를 관광이나 레저나 이런 어떤 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호텔이든 뭐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사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 측면······.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이 의미가 너무 축소됐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지역 내에 이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지역 내에 이 부분들이 크게 근로자지원 시설로는 의미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시설을 건립하는 이유가 이제 지역 근로자 복리를 향상하고 창의적인 생산활동 지원과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숙박시설이잖아요, 연수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콘도 같은 데를 이용을 하다 보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천혜의 자원이 있잖아요, 바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보통 그런 콘도나 이런 데 가면 바다를 향해 보이는 방은 1만 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도착을 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단 뭐 이 시설을 숙박시설을 멋지고 잘 짓고 이걸 떠나서 일단 바다 전망만 보이면 그냥 끝나요. 거기에 뭐를 해도 커피숍이나 뭐를 해도 사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일부러 바다 보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이 의자가 낡았든 분위기가 안 좋든 그것 다 필요 없어요. 바다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영업이 굉장히 잘돼요. 그러니까 그 바다 쪽으로는 그렇게 숙박료도 더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층수가 낮잖아요? 5층이라 그랬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5층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좀 살펴보셔서 일단 숙박시설이라 하면 전망이 좀 보일 수 있게 예산이 더 투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셔서 예를 들어 좀 작게 짓더라도 올라가야 돼요, 바다 쪽은 이 시설이.
그래야 이게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안에 호텔이 들어서더라도 이 바다 전망이 있다, 이것 하나도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작업 때문에 저희들도 실시계획을 바꾸려는 작업을 지금 수공 쪽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안 그러면 일단 지금 지어놓고 나서는 사실 손 못 대요. 이것 지어놓기 전에 이것저것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몇 호실 정도가 건축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호수, 호수요?

안돈의 위원 네, 숙박시설로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방은 한 36실 정도······.

안돈의 위원 36실, 전에도 36실로 했었는데 이게 5층이 더 증축이 됐는데 그 숙박시설은 전혀 증가가 안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사업비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일단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녹지를 축소를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당초에 240억 원을 주기로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되게 변변치 않은 시설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이 인지가 됐고.
그런데 수공 쪽에서도 분양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양금이 좀 오른, 수익금이 좀, 개발이익금이 더 올라가는 이런 게 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변변한 시설을 그 상태에서는 넣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조망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옛날, 당초의 계획 갖고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키우자.
그래서 조망권도 좀 확보를 하고 사업비도 좀 거의 한 당초 240억 원에서 지금 350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3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지금 있는데 36호실 가지고 하루 1박 2일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한 번씩 혜택이 가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쪽에는 또 호텔을 짓고 있잖아요, 고급호텔을. 또 그 인근에는 지금 우리가 리조트를 짓고 있고 그랬을 때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쪽에 가면 모든 편의시설이 상당히 깨끗하고 더 잘돼 있을 수도 있는데 공적인 부분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조금 질적인 면이라든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낮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거기 갔다 온 분들과 숙박하는 분들하고 그런 갔다 와도 후련한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위치라고 보면 영해 조망권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해안 쪽으로 보면 낙조가 가장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이렇게 연계를 하실 때 여기에 우리가 리조트에 묵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연결돼 있는 해양 클러스터(cluster)에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료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초창기부터 한번 진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미리 협약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에 관계된 부분 또 우리 해양 그 뭐야, 어항 수조관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관람료라든가 입장료 같은 것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방금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 좋은 곳으로 좀 선정을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남향 위주를 선호를 했는데 요즈음은 뷰(view) 위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로 뷰(view)를 선호를 하고 해서 얼마 전에 송도에 북향이 처음으로 뷰(view)가 좋아서 시도를 했는데 분양이 아주 잘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뷰(view)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드론이라도 띄워가지고 미리 뷰(view)를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실 때 24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지금 늘렸다고 그랬어요. 그 재정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지난 9월 3일 날 수공 쪽하고는 일단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마 하반기에 그 240억 원에 대한 그 재원은 단계적으로 우리한테 넘겨오는 거고요.
당초에 약속이 600억 원에서 240억 원은 아니, 360억 원은 학교를 짓고 나머지는 240억 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된 건데 실제 분양을 해 보니까 조금 더 개발이익이 더 생긴다. 그리고 학교에 드는 비용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 학교 짓고 우리 것 저기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보면 거기에서 생긴 나머지 것은 어쨌든 우리한테 넘겨 오는 것으로는 지금 얘기가 된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럼 개발이득금으로 이걸 다 전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것은 되는데 그래도 과연 지금 우리가 350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상섭 240억 원까지는 그 개발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110억 원 늘어나면서부터는 물론 이득금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일부 우리 지자체 우리 시흥시 재정을 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비든 특조금이든 이런 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렇다면 그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왜 이것을 늘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

위원장 이상섭 어느 부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더 늘리냐 이거지. 숙박부분이냐 레저부분이냐 어느 부분이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늘리는 측면이 있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봐야 숙박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지는 아니면 연수공간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할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지형적인 요건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매립 지역이다라는 부분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어떤 그런 주문들, 뷰(view)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제방, 대부도 가는 제방에 한 2층에서 한 3층 공간은 막힐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이기 때문에 뷰(view)를 확보하려면 10층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수공하고 실시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자, 그러면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아까 일부는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대목을 그렇게 추측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을 제시를 해서 수공 쪽에 개발부담금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좀 가능하면 시흥시 예산이 좀 안 들어가고 그냥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취득재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지원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취득재산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숙소 전세권 연장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3537호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 숙소 전세권 연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장운동경기부 중 배드민턴 선수 숙소 운영 건으로 직장체육 진흥과 우수선수 육성·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수 숙소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월곶동 일원이며 임차면적은 약 153제곱미터(㎡)입니다. 연장 임차기간은 2021년 9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이며 전세금은 3억 7,000만 원으로 1억 3,500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9월 내로 임대차 연장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권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에 운동경기부가 몇 개 종목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3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뭐, 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배드민턴부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론볼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육상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배드민턴이랑······.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육상부하고 장애인 론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장애인 론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여기에서요. 지금 운동경기부 선수단 배드민턴 숙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육상이나 장애인 론볼도 숙소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육상이 있고요. 장애인 론볼은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숙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배드민턴 선수단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우수선수들을 연봉제로 해서 영입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정확하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수선수를 어떻게 영입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시군이나 타시에 거주하는 선수들입니다.

안선희 위원 연봉제로 했다고요? 우수선수?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시흥시민이 아니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시흥시민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7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 지금 46평형이 1억 원의 전세금이 올라서 보증금 1억 원을 지금 넣어야 된다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배드민턴 우수선수 연봉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배드민턴 우수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나왔던 성과물이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이번에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로 박민정 선수가 출전, 2년 연속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었고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출전만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출전 지금······.

안선희 위원 과거 출전했을 때 성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출전은 중요하지 않아요.
출전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우수선수로 영입까지 하고 연봉까지 주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출선이야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런 선수들을 연봉까지 해 주면서 영입을 하겠습니까?
낭비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출전을 했는데 그 성과물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야, 과거에.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별도로 저기······.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별도 소명 보고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안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운동경기부가 3개가 있는데 혹시 우리 시흥시에 다른 부분들에서 경기에 나가서 많은 성과물을 가져온 배드민턴, 육상, 장애인 론볼 외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 시흥시를 빛낸 종목의 운동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말씀 주셨던, 네, 네.

안선희 위원 뭡니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당구 선수들.

안선희 위원 당구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당구가 그냥 담배 피우고 이런 노는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그쪽 당구 쪽은 너무 무지해갖고, 그런데 당구 같은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까지 우리나라 대표로 올라가서 우승까지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당구도 체육회 소속으로 엘리트 선수로 기정이 돼 있어서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선희 위원 네. 그 연봉제 있잖아요? 배드민턴, 육상, 장애인 론볼 그 우수선수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누구, 누구인지 연봉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과물을 뭐 있는지 당구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런 우수선수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한다면 그마만큼 성과가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선수 육성, 우리 우수선수······.

안선희 위원 그리고 선수 육성이라 하면 저 축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했는데요.
그 꿈나무들을 키워야 돼요.
육성이라 하는 것은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시흥시를 빛내고 정말 체육 부분들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빛내고자 하는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안돈의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전세가가요, 이렇게 배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 거기 원래 전세권을 집주인이 아드님이 들어오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주위 저희가 시세를 확인해 보니 4억 원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금재 위원 전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시세가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시세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전세시세 동일평수의 시세가 4억 원에서 4억 5,000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KB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3억 5,000 정도 가고 있는데 그 시세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우리 행정팀장님이, 윤병기 팀장님이 직접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사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 거기 좀 저희가 올려주고 살 수 있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불법인데.)

이금재 위원 검토는 하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그런데 가족들이 들어오신다고 비워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저기 그렇게 해서······.

이금재 위원 그럼 이 가격으로 그 주위에는 없어서 그냥······.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시세 부동산 저희가 직원들이 다 확인해 본 결과요, 4억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이금재 위원 아, 굉장히 세네.
그럼 월세만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올리지 전세는 그냥 무한인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아니, 가족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 하면 집을 비워주게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전세자금이 50프로(%)나 확 올랐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2억 3,500이 현 시세이고요, 지금 1억 3,500 저희가 인상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더 올려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완전히 50프로(%) 올려주는 것인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렇게 올려도 되나 나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불법이에요.)
그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이번에 4억 1,000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새로 임대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저렴할 수 있어서······.

이금재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세금을 그렇게 바로 50프로(%) 확 뛰게 올릴 수 있냐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가 네, 네.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및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연장을 좀 많이 고민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3프로(%), 5프로(%) 이상은 안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광목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부분이고 주인이 비워달라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로 보시고 아마 계약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가족이 들어온다면······.

이금재 위원 이게 원래 거기 한 번 살고 두 번째는 다시 그냥 안 나가면 재계약으로도 가능하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광목 그거는 임대차보호법에 2년 2년 해가지고 4년까지 의무 그러한 법이 있는데요. 그런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신규로 계약하는 걸로 해갖고 처음에 신규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가격 면에서 조금 놀랐고요. 적정한지 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 숙소라고 하면 선수들이 어찌 됐든 안정적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일과가 피곤한데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못 들어가 봤고요. 부동산에서 평면도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여자선수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독관님도 한 번도 안 들어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이금재 위원 그럼 여성 직원이 한번 가보셔서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을 못 하면 숙소의 개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필요한 게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부위원장 안돈의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쫓아 나가서 질의를 하고 왔어요.
지금 사는 곳에 그대로 4년이 지나더라도, 국장님, 국장님!
박광목 국장님께서 방금 4년이 지나면 신규로 해서 5프로(%) 넘어가도 상관 없댔잖아요?
아니에요.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행정국장 박광목 임대차 보호법이 하도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안선희 위원 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 불법이에요, 불법.
행정에서,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는데 제가 방금 쫓아 나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5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저희도 그것은 인지를 했었는데요.

안선희 위원 인지했으면 행정이 불법을 하면 안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가족 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 하시면 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비워줘야죠, 그러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주인이 산다고 하신 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미치겠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저도 있잖아요, 저도 세입자가 있어서 안 올려요.
지금 그 전세금이 배로 올랐는데 하나도 안 올려요, 4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이것은 불법인데 하면 안 되지, 어떤 이유에서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불법은 하지 마십시오!
행정에서 불법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아우, 깜짝이야, 진짜.

부위원장 안돈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체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숙소도 만들어지고 다 하는데 체육회 소속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구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당구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그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건상은 새로이 이사를 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또한 또 새로이 연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자체가 주위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에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부위원장 안돈의 그것은 실무적으로 잘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숙소 전세권 연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께서 취득재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인 우선이용권을 보장하고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장현공공택지지구 체육공원1 부지 내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재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취득재산 매화희망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매화희망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가피하게 절차가 뒤바뀐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매화희망센터 사업비는 당초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10억 원 이내에서 건립하고자 했으나 최근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총 사업비 11억 8,500만 원으로 증액되며 당초 심의대상이 아니었으나 뒤늦게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울러 1억 8,600만 원은 2차 추경 시 편성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절차가 뒤바뀐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그렇지만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화희망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취득재산 매화희망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취득재산 의회청사 건립 이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의회청사 건립 이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1997년 의회청사 신축 이후 그간 택지개발에 따른 시흥시 인구 및 시의원, 부속 인원 증가가 되었고 향후 계속적인 인구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및 행정 서비스 제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의회청사를 확충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시청사 부지 내 창고동에 위치 예정이고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5층 서고 창고를 포함하여 연면적 4,800제곱미터(㎡)로써 지하 1~2층은 창고, 서고, 기계실 등이 입지할 예정이고 지상은 의원실, 사무국, 회의실, 본회의장 등이 입지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131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위원 과장님 하나 참 지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하고 시 본청과의 상당한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돈의 위원 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건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동선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데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좀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저희가······.

안돈의 위원 지하통로를 한다든가 뭐가 있는지 혹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어차피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연결되는 통로 부분에 대한 것은 동선 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이 새로 구상 예정인 것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의원실, 사무국, 회의실, 본회의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 1층부터 4층 용도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좀 휴게실 같은 시민들이 같이 와서 좀 쉴 곳도 한 군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의회가 좀 차 한 잔 하러 오라고 그래도 사실 어려워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냥 좀 교류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밑에다가 어떻게 휴게실 같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민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그런 휴게 장소는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이제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획 설계라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할 때 저희가 세부 용도 부분에 대한 것이나 어떤 구성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 것 좀 협의해보고 아니면 우리 인구수하고 걸맞은 그런 데 청사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금재 위원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그러면 같이 의논도 좀 하고 그래서 했으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설계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현재 정문 앞에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전체 배치 아웃이 괜찮은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그 위치 선정할 때 여러 군데를 앉혀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접근성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상징성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본청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앉혀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적지가 현재 창고 자리,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들어오는, 시 들어오는 입구인데, 입구라서 좀 너무 그것을 막지 않느냐, 그 뒷부분이 나중에 증축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전면에 너무 앞에서 먼저 지어져버리면 뒷공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앞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주차장 부지로 쓰는 데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주차를, 사실은 주차장 건물을 하자니 전체가 보기가 좀 싫을 것 같고 그래서 건의는, 권장을 제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연적으로 지금 1층 정도가 그냥 지하가 되는 그런 땅일 수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 앞부분에 있는 그 부지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 부지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의회동에 대한 신축 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에 저희 그 시청사 앞 부지가 행정타운 예정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타운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다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 부분에 대한 것도 건물을 앉혀봤는데 일단은 나중, 지금은 아직 앞쪽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저쪽 역세권 개발하고 그다음에 행정타운이 다 조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위치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실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정문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시 정문은 그대로 있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시 정문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저 밑에 창고하고 밑에 하부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일단 정면 공간에, 의회동 정면 공간에 대한 것도 지금 창고자리에 딱 그 의회동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확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제 공간에 대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동을 저는 이 앞쪽에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민원창구 부분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저쪽으로 직접 바로 들어와서 차가 필요 없이 들어와서 바로 쓸 수 있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쪽 부분은 좀 생각을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은 해보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이 뒷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그쪽도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고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의회 접근성이라든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어떤 행정타운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증축 가능성이라든지 의회동 앞쪽으로 행정타운 부지가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선희 위원 네, 짧게.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안돈의가 아니고 안선희입니다요.

위원장 이상섭 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층수 부분에 있어서 면적은 한계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선희 위원 층수를 5층으로가 아니라 다른 시청이나, 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쭉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구가 더 늘고 이래 되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5층이 아니라 좀 더 올리는 방안들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취득재산 의회청사 건립 이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취득재산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곡동은 지역 내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장현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현 장곡어울림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1,200제곱미터(㎡)로써 주요시설은 청소년 활동실, 동아리실, 청소년 다목적실, 청소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설계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37억 원이며, 기획 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설계 및 착공하여, 공사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곡·장현동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우리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하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이 장곡청소년복합센터 위치는 장곡동에서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대로변이고 역세권이고 그리고 장곡동에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부권역으로 보면 이 중부권역 안에는 청년들에 관련된 시설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왕권에는 청년스테이션이 있고 대야권에는 뭐 청년협업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중부권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동에 지금 청소년 문화시설 뭐 청소년복합센터, 수영장, 어울림 나중에 정말 이 많은 시설들의 유지 관리는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찌 됐건 저는 청소년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 시설들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당연히 그들만의 문화를 위해서 시설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겠지만 단지 이런 위치에 이 장곡동처럼 이렇게 좋은 위치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만 지어서 그 공간을 청소년만 쓰기에는 여기 위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시도 이제는 유지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땅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조금 우리가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무튼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특히 청년청소년과가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시흥이 권역이 이렇게 3권역으로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복합센터는 거의 앞으로 정말 어울림 들어오면 그 안에 당연히 복합센터 들어오고 뭐 청소년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로 보면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저는 갈수록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복합센터 건물 안에 동마다는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는 예를 들면 무슨 진로체험이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장곡청소년복합센터 안에 일부는 청소년이 쓰고 또 일부 청년 공간도 있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예를 들면 진로체험센터를 한다, 그러면 이 진로체험센터는 시흥의 모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역별로 좀 특화된 이런 센터들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런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도 좀 더 깊이 검토하시고 의논하셔서 아이들에게도 좋고 또 청년들에게도 좋고 우리 시흥시의 모든, 장곡동 아이들에게 좋고 시흥시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기획 설계비를 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잡을 때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보통 청소년 문화의 집 면적이 한 7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곡어울림 같은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1,200 정도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하시면서 아무튼 이 중부권에 청년들에 관련된 시설들이 너무 없고 청년들이 어디에도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없다는 것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청소년복합센터가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라든가 체험 학습 등 이런 여가 활동을 많이 업그레이드(upgrade) 되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상담실이 없어요. 진로상담이 됐든 또 심리상담이 됐든 청소년들한테는 가장 큰 이게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디다가 할 수는 없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거점을 마련해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놔야지.
이렇게 놀이나 체험 이런 문화도 중요하지만 상담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실도 정말 편안하게 숙소처럼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와서 상담할 수 있게 배려하고 이래서 좀 안에 들여다보이지 않게 꾸며서 청소년들이 정말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는 나서서 케어(care)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권역별이라도 하나씩 마련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획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렇게 짓는 데는 또 더 투입시키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이게 몇 층이에요? 몇 층짜리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은 저희가 지구단위 지침상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 설계를 하면서 층수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면적은 나왔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1층 2층 3층이랑 배분에 따라서 층수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5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어울림센터에 하고자 하잖아요, 그 부지에?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배치도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이것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개략적인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계획안이라도 줘야 이 활용도 면에서 과연 어울림센터와 상충되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그 부지가 저는 어울림센터를 봤을 때 주차장하고 별로 많지, 남아 있지 않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물론 행사 때 몇 번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더 그 배치안이 있으면 그것은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취득재산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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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7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3527호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신설 등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제정 개정에 따라 72종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징수 근거한 삭제된 7종의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관계 법령 명칭 등 변경사항 8개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그 없던 것들이 신설된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특히 전력시설물 설계업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어서, 17쪽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이게 법령이 개별 법령이 상당히 다수예요. 이런 것들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거기 그런 근거규정들이 들어가면 이것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설된 게 그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전에는 그러면 안 받았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이상섭 전에는 그런 수수료를 안 받았냐는······.

○세정과장 장용호 신설된 것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이상섭 그 전 것은?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발굴하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이기 때문에 사무를 특정인이 혜택을 보면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죠. 개별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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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8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소상공인과장 김소연입니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시흥화폐판매 대행점과의 협약서 세부내용을 규정한 사항과 가맹점 등록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평균 매출액 중 소기업 규모 기준을 준용한 사항,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매출 제한 없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지류형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화폐 활성화 기반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이상섭 이 조례하고는 잠깐 상관없는데 요즘 시루 부분이 화폐가 2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위원장 이상섭 너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액이 2,000시루였는데요. 지금 8월로 2,000시루를 초과했습니다.
이제 경기소비지원금을 6월 달에 지급을 하면서 신규가입자가 2만 2,000명이 늘면서 이제 60만 원으로 하던 걸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20만 원을 낮추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낮출 경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걸 생각해서 지금 40만 원으로 낮추면서 두 달을 버티는데 3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소비지원금 하면서 안산하고 광명은 아예 소비지원 자체를, 할인율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낮출 수밖에 없어서 지금 추경 예산에도 국비를 저희가 더 받아서 올리기는 했는데 그 상한선을 올릴 경우에 초과되는 예산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지역화폐를 정착시키는 데 아주 공헌이 많으셔서 참 너무 애썼다는 말씀 해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제안을 하게 되면,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프로(%)를 우리가 주는 것을 광명은 전혀 안 준다고 했지만 한 5프로(%)로 약간 상항 조정해서 하든지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하려면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려 본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국비를 받는 조건에 10프로(%) 할인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래서 조정을 못 한 거고요.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대거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비를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할인율 조정은 가능하도록 변경이 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할인율을 조정을 해서 올해와 같이 이렇게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러면 제가 물어보기를 잘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왜 그렇게 하지, 왜 안 하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프로(%)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고 아무튼 잘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선희 위원 - 아, 제가······.)

안돈의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가맹점 기준이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고 축소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가맹점으로 있는 것 중에 제외 대상 업체가 몇 개나 정도 파악한 것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일부 이제 부동산 업종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전에 설명서에 기재해 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0억 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업종별로 하다 보니 그 페널티(penalty) 예산을 올해 지금 10억 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상한선 기준 없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기준을 맞춰 나간 거고 지금 저희가 수치상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식당 업종이 10억 원 기준인데 그럴 경우에 기타 업종에 대해서 한 100개 정도는 가맹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준으로 맞출 경우에는 한 500개에서 600개의 가맹점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 페널티(penalty)를 감소하고서라도 그것까지 지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예산 페널티(penalty)만 받는 게 아니라 성과 페널티(penalty)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 기준 적용 없이 저희가 조금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면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지만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항상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불편하지 않더라도 꼭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왕래가 있다고 보면 가맹점은 하나를 취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했던 분들이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민원이 또 엄청난 제기가 일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기를 하실 건지 걱정스러워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이게 조례가 이제 제정된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다 해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득근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가맹점에 대해서 일단 적용할 예정이고요. 만약의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소득의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은 제외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급적용해서 많은 가맹점이 제외되지는 않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달리 제가 해석을 들으면 경과조치를 하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법안과 이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반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기준점이 흔들리는 건데 그런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소득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법무팀에서 그것은 법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신규 가입할 때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완을 해서 신규 가입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일단······.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은 뭐 진행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우선 적용할 예정이고요.

안돈의 위원 기존에 있었던 가맹점이 지금 500개 정도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다수의 인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한 100개 점포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것을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해서 제외하거나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걱정이 뭐냐면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그런 유동장소라고 보면 그 소비자들의 민원이 결국은 부서, 해당부서로도 가지만 의회에도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를 또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줄 때는 우리가 그런 규제사항 없이 거의 다 포용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또다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화시키고 축소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은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경과 조치의 부분들도 충분하게 주민이나 거기 관계된 유통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최소한도로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짧게 한번 여쭐게요.
지금 할인율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프로(%) 할인이 되잖아요? 제가 작년, 작년에 그랬던 것으로 제안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루에 대한 확산으로 캠페인(campaign)할 때 5프로(%)로 명절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날하고 이 두 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한 두세 달씩, 두세 달씩 이래갖고 할인율을 5프로(%)로 했거든요.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의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1년을 과감하게 예산을 풀더라도 10프로(%) 할인을 한번 해야지 그게 아마 군산시에서 그걸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루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라고 제의해서 그게 1년간 아마 10프로(%) 할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10프로(%)가 할인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국비지원 부분들까지 해서 그렇다 했는데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할인율을 5프로(%)로 바꾸실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애초에 시루 부분들을 좀 살펴 주시고요. 시루의 할인율에 대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할인율이 너무 줄어들어도 또 시루 사용이 좀 줄어들을 수 있고 이런데 그 부분들을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바가 쭉 정리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자료를 잘 검토를 하셔서 시루가 지금 많이 정착이 됐잖아요?
정착된 만큼 금액을 조금 높이더라도 할인율은 낮추고 널리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잘못하면 큰 출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정착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 지금 시루 가입자가 26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할인율을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안선희 위원 크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저희 담당 팀에서 수시로 이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받기 때문에 지금 10프로(%) 할인이 가능했던 거고요. 잠정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자율 결정이 되면서 6프로(%)로 맞춰가자고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6프로(%)로 가는 것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를 주는 조건이 자율 결정을 하되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10프로(%)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받아와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 계획된 부분 합리적으로 계획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 좀 준비가 되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주요 내용 라번에 보면 지금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으로 지금 판촉물 경품 제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품을 주는 대상이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이것은 당장 적용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국비 지원이 종료됐을 경우에 할인율 적용이 못 됐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경품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로 더 이상 할인율 적용이 안 됐을 때 이런 경품 지원책을 마련해 보고자 일단 넣은 거고요. 내부적으로 당장 시행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할 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가 할인율 적용이 안 될 때 경품 지원 근거라든지 그래서 유인책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같이 담아 본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적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행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 범위를 정말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또 되거든요, 사실 경품 같은 것은.
그래서 그 부분 지금부터라도 준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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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기에 안정적인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자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출연금 예산은 3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출연을 해서 이 출연기금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고 그렇잖아요, 신용으로.
그랬을 때 이 대출 보증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는 보증서의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수수료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보증, 대출받는 것의 10프로(%)가 보증보험료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체 대출액의 10프로(%)가 일단 보증보험료로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콜(call) 금리도 오를 예정이고 미국 금리도 오르고 있고, 콜(call) 금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들한테나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줄 때 2.5프로(%) 이상 되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장래에 연말 안으로 금리가 인상된다고 보면 또 3프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4프로(%)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액의 0.5프로(%)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보증서 끊는데 또 돈을 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5프로(%) 준다 했는데 3프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2.5프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포지션이 25프로(%) 정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이제 보증료만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 대상자별로 이자 지원하는 게 차등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자의 2프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14개 시군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프로(%)의 이자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받고 계시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만 상인분들이 부담하고 계시는 거라 타 지자체보다는 이자 부담 부분이 조금······.

안돈의 위원 이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그 보증재단까지 가서 돈을 빌리고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 보증서를 끊을 때도 0.5프로(%)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연리 이자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이렇게 특례보증 지원을 했을 때 별도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한번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안돈의 위원 그것 좀,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다시······.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돈의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이게 소상인들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대출이 하나의 소상인 경우에 3,000만 원이죠? 지원 대출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희가 이제 상권육성구역이라고 조례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대출 지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거기는 5,000이고······.

안선희 위원 5,000?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5,000이오.

안선희 위원 5,000, 일반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일반은 3,000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3,000이죠?
그 3,000이든 5,000이든 우리 지자체에서 이자를 2프로(%)까지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는 6억 원, 즉 60억 원까지 하기로 했다가 30억 원까지 지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것 맞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그 신용보증재단 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많이 추려내야 될지 고민을 할 만큼 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인들의 고통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두루 살펴보시고 방금 어렵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2프로(%) 이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신청할 때 들어가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어렵겠지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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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3530번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하여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출연금은 총 8억 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중소기업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주요 목적이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출연금액이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혹시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그 기업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대출을 받는 기업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요. 그렇게 좀 추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쪽에 어떤 경기상황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필요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괜찮은 것 같고.

안선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영세한 기업들이 문제인데 내수 쪽에 이쪽에 경기 흐름이 잘 안 되니까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꽤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보면 한 11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5억 원 정도의 자금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자금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지금 앞으로 9, 10, 11, 12 이 네 달에 대한 자금수요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3/4분기는 끝나가고 4/4분기 때 이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굉장히 아마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시리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강소기업이나 대기업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라 하지만 아주 든든하게 사업들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전부터 해 오셨듯이 사실은 영세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기업들은 굉장히 절실한데 이 출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필요한데 얼마만큼의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잘 받지 못하는 상당히 열악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특례보증에 의한 추가 출연금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막 지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우리가 점검을 해서 주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들 좀 더 면밀히 봐 주시고요. 더 필요하다 한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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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예술과장 권숙입니다.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학교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17년부터 금년까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총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만 3,168명 시흥시민에게 시흥시민이라면 언제나 누구나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공감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흥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창작·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안합니다.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운영사업 민간위탁 단체 선정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사업추진 실적, 사업수행 능력, 신청 단체의 적격성 여부 등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및 지역중심형 문화예술교육, 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미술 연극 영화 등 창작형 문화예술교육, 예술실분야 문화예술교육, 관람형 문화예술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시비 100프로(%)로 사업비 7억 2,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단체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특정된 단체는 아니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전문 비법인 전문단체에 공개모집해서······.

안돈의 위원 네, 네.
선정하는 것은 뭐 아주 공적으로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금액이 너무 단체나 여러 가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상황을 보면 되게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게 1억 6,000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2억 3,000, 2억 6,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작년의 경우도 1억 8,000 정도로 감액돼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모들이나 가치 문화 쪽으로 융복합해서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데 장소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지금은 2억 3,000 정도 하기는 하는데요, 앞으로 좀 확대를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좀 더 노력하셔서 좀 어렵지만 좀 더 확충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이게 지금 3년 동안 문화공감학교가 민간위탁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3년간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 되어 왔던 부분들의 그 예산이랑 지금 들어오는 이 예산 부분이랑 어떻게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뒤에 127페이지 보면 성과 세부자료 이게······.

안선희 위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권숙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감학교 위탁 다른 부분들보다 문화예술 쪽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할 때······.

안선희 위원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할 때마다 그 설문자료 같은 것 이런 것 계속 받······.

안선희 위원 결과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문화예술 전반 부분들에 상당히 올드(old)하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
그래도 문화공감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높게 탁월하게 창의적인 부분들까지 다 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젊은층에서나 뭐 평가가 되게 좋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시 재선정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러니까 전문 위탁기관이라는 게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시대의 트렌드(trend)에 맞게······.

안선희 위원 그전에는 어땠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전에도 계속 다르게 했어요.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한 곳에다 두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해서 트렌드(trend)에 맞게 새로운 전문기관을 계속······.

안선희 위원 3년 동안을 하나의 전문기관 아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러 곳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정확하게 내용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이것 운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내가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의 다른 문화예술하고 다르게 문화공감학교에 대한 평가는 제가 굉장히 좋게 들어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위원이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도 다 같이 해서 기존에 쭉 해왔던 문화공감학교에 대한 사업 내용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자료로 준비해갖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5년 했고요.
지금은 3년으로 끊어서 하려고요.

이금재 위원 네, 그럼 지금 5년간 운영해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시민이 창작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글쎄 뭐 프로그램명 같은 것은 좀 낯선 것도 있고 사실 이래요.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그 성과평가 결과로는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원래 전문기관하고 같이 검토해서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전문기관이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형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리고 설문조사를 매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하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금재 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자부담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자부담은······.

이금재 위원 보통 시민들······.

○문화예술과장 권숙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

이금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한 1만 원 정도로 재료비 정도.

이금재 위원 글쎄 그 정도 받으면 뭐 설문조사하면 다 만족도가 높지, 내 자비가 안 들어가서.
그것은 좀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2017년도라서 그런지 좀 생소한 게 너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제목이 많이 생소하기는 한데요······.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5년간 운영을 지금 9억 6,000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5년간.

이금재 위원 수탁단체 업체 41개에,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사업의 적정성이 과연 있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약간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런데 오히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상적으로 마치고 난 후에 그분들이 또 뭘 배워도 그렇잖아요? 상급 중급 뭐 이렇게 단계별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이것은······.

이금재 위원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다시 창작 그 품을 다시 시민들이 가져와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예술과에서 교육하는 분야 중에 문화정책 사업 쪽에서는 역량을 기초부터 창업과정까지 해 주는 게 있고 이것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끼리 생활문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40~50대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부분들에 수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 5년을 이렇게 했으면 주위에서 ‘아, 이런 문화공감학교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배워보니 뭐가 좋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소한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대상이면 더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이금재 위원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 제가 잘······.

○문화예술과장 권숙 오히려······.

이금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문화 쪽으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접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기득권에 있는 분들보다도 소소한 시민들을 위한 정말 좋은 교육이다, 만족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예산이 좀 그렇고, 어쨌든 5년을 했으니까 이번 민간위탁줄 때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이제는 점검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잘 점검해서 더 나은 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이금재 위원 홍보 면에서도 좀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살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이금재 위원 9억 6,000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 장소가 부족하니까 창공이나 아트독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더 소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이것은 재위탁······.

위원장 이상섭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것 수강료 안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수강료가 한 1만 원 정도, 재료비.

위원장 이상섭 수강료는 받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수강료?

위원장 이상섭 응.

○문화예술과장 권숙 수강료가 재료비조로 1만 원 정도.

위원장 이상섭 재료비로 다 소진이 되어버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거의 무료인데 재료비가 드는 것은 재료비를 내면서 하는 거죠, 1만 원 정도.

위원장 이상섭 1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거기 학교에서 쓰려고 하는 재료비나 이런 용도로 다 써버린다? 소진한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렇죠.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렇죠.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3,000이 들어가요, 한 해에.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한 해에, 올해에만 2억 원, 아, 내년도에가 2억 3,000, 추후에는 2억 4,000,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그렇기도 하고 좀 확대할 필요가······.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1억 6,000이 인건비예요, 1억 6,000이.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대부분 인건비이고 임차비나 뭐 운영비조.

위원장 이상섭 인건비면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종사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종사는 그 사업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뭐 1,000만 원이나 뭐 600만 원이나 900만 원씩 이렇게 분배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은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여기 위탁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물론 주민들의 성과에 따라서 뭐 틀리겠지만 반응에 따라서 틀리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 조사는 해보기도 하나요? 모니터링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직원들이나 이런 프로그램 할 때마다 같이 보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게 문제가 있고 잘못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는 다시는 하지 않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새롭게 또 트렌드(trend)에 맞게 필요하다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깔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재위탁하려고 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어디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공개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살펴보셔야 돼요.)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가 아까도 주민자치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재위탁을 하면서 다시 재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편안하고 다음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으로 보여서 다시 재위탁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재선정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든 어떤 기관에서 할 때 보면 연임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이상섭 규제를?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이 또한 어느 정도 우리 각 과에서 이것 정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 과에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재산이, 아니, 우리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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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체육진흥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3532호 시흥시 체육진흥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회 위원이 체육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흥시체육회장이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으로 추가 지정이 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구성에 반영,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뒤에 보면 개선 사항 권고와 부서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 한번 해 줘보시죠, 말씀 한번.
2페이지에 있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돈의 위원 우리 그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페이지를 보면 그 부서협의에 협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안 동의도 하고 부패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중에 관련 조문, 개선 사항 권고하는 부분과 부서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는 거죠.

(「내용을 읽어줘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런데 이 의미가 왜 여기 이렇게 부서 의견이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위촉직 위원 특성 중에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체육 활동하면서, 이번에 우리 올림픽에서도 ‘안산’이라는 선수가 여러 가지 문제도 됐잖아요, 머리 깎은 것 하나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간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지금 성별이 보통 남성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안돈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한쪽에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10분의 6을 규정하였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의미로써 지금 젠더(gender)와 지금 양성평등 그 부분을 넣은 의미로 보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생물학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별을,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사회적 성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성, 사회적 성으로 볼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안돈의 위원 이럴 때 과연 이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뒤에 보면 젠더(gender)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에 대한 것으로 구분이 됐을 때 이것을 양성평등도 있고 한데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보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그냥 부의장 한 명을 더 증원하는 내용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과장석에서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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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1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우 의안번호 3533호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및, 관한 법률과 시흥시 조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의 포로 가족,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프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별 공공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이용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정비,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14.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상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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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부위원장 안돈의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8조까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부터는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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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돈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안돈의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와 안 제20조에서 각각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 지금 이 보육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서요, 제18조를 보면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에 관한 보호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20조를 보면 20조 제3호에는 교직원의 권익 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4호에는 보육 컨설팅(consulting)에 대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보육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보육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특히 아동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 종종 학부모님들께서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사실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아픔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에 관한 조례 개정 부분들이 꽤 유의미하기는 하나 지금 제18조 내용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에 대한 보호자 교육,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쪽 분야는 아동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보육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여기에 담은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조금 제가 동료 의원님이라 어떻게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안돈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곤란하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좀 세고 용기가 있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해관계 충돌과······.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정회 요청을 일단 하고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잠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부서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조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조례의 필요성은 그동안 보육계에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차례 저희에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조례가 원활히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출석공무원 (18인)
기 획 조 정 실 장 권응서
경  제  국  장고형근
복  지  국  장홍사옥
행  정  국  장박광목
평 생 교 육 원 장 김경남
세  정  과  장장용호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체 육 진 흥 과 장 김태우
장애인복지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행  정  과  장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신경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