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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의안의 개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의원·위원회·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의안의 성립요건

  • 1. 의안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의 또는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란 지방자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위원회 등을 말함.
  • 2. 의안은 의결을 전제조건으로 함.
    • “의결”이란 의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의안은 의결을 요하는 것임.
  • 3. 의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완전한 것이어야 함.
    • 의안은 그 형식에 있어 하자가 없어야 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여기서 “완전한 것” 이란 안이 가결되었을 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완전한 것을 의미함.
  • 4. 의안은 독립적이어야 함.
    • ‘수정안’은 원안에 부수하여 의제가 되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면에서 의안과 구별됨.
  • 5.『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임.
    • 의안 :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는 안건
    • 안건 : 의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함.
      (보고, 연설, 질문 등은 의안은 아니나 안건에는 포함 됨)
    • 의제 :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을 말함. 따라서 의안은 물론 질문, 시정연설 및 선거 등 의결을 요하지는 않지만 의제로서 성립될 수 있음.

의안의 특성

  • 1. 위원회의 심사
    •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의장단 불신임 관련 안건, 의원사직의 건 등 인사 관련 안건과 재의안 등과 같이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의안도 있음.
  • 2. 의안의 수정
    • 의회는 의안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음. 하지만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임명동의안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수정할 수 없는 의안도 있음.
  • 3. 회기계속의 원칙 적용
    • 의안은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됨.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 폐기됨.(지방자치법 제67조)

의안의 형식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안의 형식은 표지부와 본문부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의안의 표지부에는 의안의 제목, 제출연월일, 발의(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2. 의안의 본문부에는 의안의 제목 및 본문을 기재하여야 함. 즉, 조례안의 경우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인 경우에는 주문을 기재하여야 함.
  • 3. 조례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본문부에 부칙을 기재하여야 하고 일부개정의 경우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 4. 의원발의 의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발의자와 찬성자가 연서한 소정의 명부를 첨부하여야 함.

의안의 종류

조례안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규범으로써,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함.
(예 : 「○○○ 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안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본예산 항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예 : 「20○○년도 예산안」)

결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예산을 지출한 뒤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예 : 「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동의(승인)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받는 안건을 말함.
(예 : 「○○○ 동의안」, 「○○○ 민간위탁 동의안」, 「○○○ 승인의 건」, 「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건의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함.
(예 : 「○○○에 관한 건의안」)

결의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지하여 대내ㆍ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함. 결의안에는 의회의 내부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이 있음.
(예 : 「○○○에 관한 결의안」)

규칙안

규칙이라 함은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안을 말함.
(예 : 「○○○ 규칙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이상에서 설명한 의안 외에 시민이 지방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청원」이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각종위원으로 추천ㆍ지명ㆍ위촉하는 안건도 엄격한 의미에서 의안은 아니지만 광의의 의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함.
또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원이 구두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고, 동의를 발의한 의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의제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의안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의 중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되는 동의는 ‘중요동의’로 분류하여 의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함.

의안의 심의절차

1. 의안의 제출(발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회기 개시 4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2. 의안접수 - · 의안의 형식요건을 확인 후 접수(제안이유, 찬성자·연서자 명부 첨부 등) · 의안번호 부여
									3.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 의장은 모든 의원에게 접수의안을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 생략)
									4. 위원회 회부 -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5. 위원회 심사 - · 의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전문위원), 질의답변, 찬반 토론, 의결 순으로 심사
									6. 본회의 심의 - · 심사보고(위원장) → 질의·토론(생략가능) → 의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의안 이송 · 의장 -(5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8. 공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공포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