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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민원

민원종류

시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민원이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 의원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민원이며, 진정은 형태나 명칭 등 특정한 구비요건 없는 민원으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합니다.

민원대상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규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민원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리시정 등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같은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일 때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서 제출
  • 청원서 1부 (청원인의 성명(법은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의원 1인이상 소개(청원의견서 첨부)
청원서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은 수리하지 않음
청원서 회부와 심사
  •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
  • 청원소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폐회중의 기간 제외)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서 이송과 처리보고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청원이에게 통보사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때
    •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때
    • -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때

진정민원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을 말합니다.
  • 진정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 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의회사무국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민원의 불수리
    • 민원(진정)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방법
    • 시흥시 의회사무국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