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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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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구

의사진행 절차

개의선포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 출석하면 개의선포
                                보고 - 집회경위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의사계장이 보고
                                회기결정(의사일정 상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차 본회의 시 선출
                                안건상정 - 의장
                                제안설명(심사결과보고) - 안건제출자 또는 위원장이 함
                                자의, 답변, 토론 - 질의.답변 :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 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 토론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동료의원에게 발언하는 것
                                표결 -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단계
                                의결 및 산회 선포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