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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멸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
청원제출 사항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청원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