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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함은 물론, 시흥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