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안내
시민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을 심의하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술을 마셨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또는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