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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운영

회기

의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을 말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회기일수 : 연 100일 ※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가능
  • 회기계산 : 집회한 날부터 가산하되 공휴일과휴회기간은 회기에 포함한다.
  • 회기 중 폐회 :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 회기중이라도 폐회할 수 있다.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의원총선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의하여 정한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 임시회의 회기는 정례회와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