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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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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결과 관리자 2007-05-11 조회수 561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는 5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의 일환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건과 총무국 소관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의 경우, 제안제도 운영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천동 동청사 신축변경,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 신천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변경,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사항을 「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를 받으려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였다.

이어서,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의원의 위원회 위원 위촉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선희 의원외 3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이외에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등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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