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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어항 ‘월곶항’의 구 선박수리소부지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필요성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국가지정어항 ‘월곶항’의 구 선박수리소부지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필요성 윤OO 2020-11-08 조회수 283
국가지정어항 ‘월곶항’의 구 선박수리소부지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필요성
안녕하세요. 월곶동 주민입니다. 월곶포구는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 4월 국가지정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 선박수리소부지는 현재 매각되어 선박수리소업체는 철수하였고 아직 정리되지 않는 공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은 국가지정어항에 부합한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며 시흥시가 계획추진하는 관광과 어항 등 다목적의 월곶항으로 합당한 개발이 되도록 행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률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되도록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토지의 매수자측은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최초에는 레저보트의 정박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은 바가 있고 또한 최근 소문에는 이 부지에 40층의 주상복합아파트건물 2동을 건축하는 계획을 시흥시청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레저보트의 정박시설 건축 과 해양레저시설 건축 등은 국가지정의 월곶항에 부합하는 시설이고 시흥시청이 추진하는 다목적항으로 개발하는 것과도 부합한다고 사료되오나 40층의 고층 아파트건축은 국가지정어항 개발에 전혀 부합하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며 더욱이 월곶항의 해수면에 접한 매립지이므로 안전상의 큰 문제도 있으며 포구의 기능에도 부적합하고 포구의 미관상으로도 부적합하여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고층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니다. 

따라서 이 부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월곶항의 해수면에 접해 있고 월곶포구내의 토지이므로 국가지정어항 월곶항의 개발에 부합해야하고 시흥시가 추진하는 다목적항의 개발에도 부합한 시설로 개발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되는 것을 허용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흥시가 관할 행정관청으로써 1차적으로 행정권으로 발동하여 이를 막아야 하고 국가지정어항으로 지정한 중앙의 관련기관과의 협력하여 토지이용계획 설정 등의 필요한 추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를 바람니다.

*추기 : 위 사항은 시흥시청에 민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시흥시청의 관련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합당하게 조치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시흥시의회의에서도 국가지정 월곶항이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시흥시가 추진하는 다목적항에도 부합하는 모든 개발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주실 것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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