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09-27 조회수 325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02호 「시흥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모범음식점·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흥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 ○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있지만 300제곱미터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는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독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지원 및 관리물품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위생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함. (안 제4조제4항) 나.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용어를 수정함. (안 제9조제3항,제4항) 다. 위원회에서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함. (안 제10조제2항,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9월 27일∼2023년 10월 6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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