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0-05 조회수 324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05호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을 위한 추진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5조~제6조) 라. 예방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0월 5일∼2023년 10월 10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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