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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56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15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예고

 

1. 제안 이유

시흥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

.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

. 자기부담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

.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

.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113~ 118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실(구아영)031-31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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