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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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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31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17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시흥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능력, 태도,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 안 제3)

. 교육연수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

. 교육연수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3116~ 20231110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desiretree@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다애)031-310-5051

 

붙임 1.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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