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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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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38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18

 

시흥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시흥시의회 의회장()을 조례로 정하여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망한 경우 망자에 대한 감사함과 예우를 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의회 의회장의 범위 및 적용 대상자를 규정(안 제2, 안 제3)

. 시흥시의회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

. 의회장의 장례 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5~ 안 제8)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3116~ 20231110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desiretree@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다애)031-310-5051

 

붙임 1. 시흥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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