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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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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64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19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0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 이유

상급기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자 확대,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시험 응시 관련 자격증 등을 정비 및 근무경력 가산점을 신설하고,

시험위원 위촉 제한 조항 개정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의무화를 통해 채용절차 공정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 및 제3)

.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안 제8)

. 시험위원 위촉 제한 조항 개정(안 제11조제4)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안 제26조제3)

. 시험 응시 관련 자격증 등 정비 및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별표 2, 3, 5, 6, 14, 16, 21)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3116~ 20231110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boyrun13@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변우중)031-310-5053

 

붙임 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2.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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