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68 |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19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개정 이유 ○ 상급기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자 확대,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시험 응시 관련 자격증 등을 정비 및 근무경력 가산점을 신설하고, ○ 시험위원 위촉 제한 조항 개정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의무화를 통해 채용절차 공정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안 제8조) 다. 시험위원 위촉 제한 조항 개정(안 제11조제4항) 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마.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안 제26조제3항) 바. 시험 응시 관련 자격증 등 정비 및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별표 2, 3, 5, 6, 14, 16, 21)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1월 6일 ~ 2023년 11월 1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boyrun13@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변우중)031-310-5053 붙임 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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