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62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0호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반려동물의 실질적 보호 등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인의 인식개선과 반려동물의 입양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려동물의 양육ㆍ관리에 관한 반려인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입양의 날을 정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반려동물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1월 3일 ~ 11월 8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unyoungk@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교육복지전문위원실(김은영) 붙임 1.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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