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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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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62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0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반려동물의 실질적 보호 등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인의 인식개선과 반려동물의 입양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반려동물의 양육ㆍ관리에 관한 반려인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

.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입양의 날을 정함(안 제5)

.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반려동물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113~ 118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unyoungk@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교육복지전문위원실(김은영)
031-310-5086

 

붙임 1.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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