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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47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1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흥시 거주중인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대책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

.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2)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3)

. 세부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6)

.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113202311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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