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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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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540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2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2)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

.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

. 난임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

. 지원대상자의 중복지원 제한과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7)

. 난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113202311월 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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