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35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2호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난임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지원대상자의 중복지원 제한과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바. 난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1월 3일∼2023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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