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887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3호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식품접객업 관련 옥외영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옥외영업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서 옥외영업에 대한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옥외영업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옥외영업의 신고방법 및 운영시간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1월 3일∼2023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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