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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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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655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4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1~2)

.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 모자보건사업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

.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8)

. 출생축하금 지원의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10~11)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113202311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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