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222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5호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〇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등의 한계로 범죄피해 대응·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 예방 및 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굴·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〇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문구를 수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 (안 제2조) 다. 단순 학대뿐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함으로서 포괄적인 의미로 문구를 수정함. (안 제7조) 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합동점검, 장애인 인권보호등을 강화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1월 3일∼2023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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