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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384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5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등의 한계로 범죄피해 대응·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 예방 및 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굴·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문구를 수정함. (안 제1)

.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 (안 제2)

. 단순 학대뿐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함으로서 포괄적인 의미로 문구를 수정함. (안 제7)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합동점검, 장애인 인권보호등을 강화함. (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113202311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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