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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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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424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6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정이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가장 어려운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 유효기간 삭제

- 기존 : 2023.12.31. 변경 : 유효기간 없음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113202311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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