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23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6호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가장 어려운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유효기간 삭제 - 기존 : 2023.12.31. → 변경 : 유효기간 없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1월 3일∼2023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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