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433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7호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〇 치매관리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지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 등의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〇 치매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유전인자 검사를 통한 사전에 치매인자를 식별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치매검사에 대한 정책확대로 인한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안 제5조) 나. 실태조사시 치매예방을 위한 사항을 포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1월 3일∼2023년 11월 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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