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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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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433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27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정 이유

치매관리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지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 등의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치매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유전인자 검사를 통한 사전에 치매인자를 식별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치매검사에 대한 정책확대로 인한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안 제5)

. 실태조사시 치매예방을 위한 사항을 포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113202311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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