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2-27 조회수 357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141호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디지털 성범죄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가해자는 조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상물의 복사와 유포를 피해자가 막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전 연령에 걸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대한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2월 26일∼2024년 1월 2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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