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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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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29 조회수 275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56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9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OECD회원국(평균 14.2%) 중에서 1위로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회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시흥시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해 6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사회보장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안 제4)

. 노후준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

. 노후준비협의체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6)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529202463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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