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29 조회수 565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56호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회원국(평균 14.2%) 중에서 1위로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회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시흥시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해 6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사회보장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안 제4조) 가. 노후준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나. 노후준비협의체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6월 3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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