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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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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29 조회수 275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57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9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영업장소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명시함(안 제2)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529202463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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