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29 조회수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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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57호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6월 3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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