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31 조회수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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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59호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2009년부터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흥시민헌장의 내용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시흥시민헌장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5월 31일 ~ 6월 5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031-310-5087) 붙임 1.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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