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시흥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31 조회수 331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59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1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예

 

1.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은 2009년부터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

. 시흥시민헌장의 내용 규정(안 제3)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

. 시흥시민헌장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531~ 6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031-310-5087)

 

붙임 1.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