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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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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5-31 조회수 372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4-60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1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1.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단체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 (안 제4)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531~ 6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031-310-5087)

 

붙임 1.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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