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제정 위해 간담회 가져 시흥시의회 2022-10-31 조회수 177 |
시흥시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제정 위해 간담회 가져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31일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의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 북한이탈주민, 경기서부하나센터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례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단발성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시흥시만의 사업 발굴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지원에 앞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의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하고 아픔은 위로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정보화교육 지원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간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을 강조했다. 송미희 의장은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촘촘하게 살피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하여 진정한 화합과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향후 조례 제정을 약속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에도 집행부와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은 2022년 10월 기준 500여 명이며, 시흥시는 2015년부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주관하는 도비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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