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024-02-22 조회수 67 |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2월 21일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 재가노인통합센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일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각 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더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전달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열 의원은 “어르신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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