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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흥조선소부지(1017-3번지 일원)에 40층 아파트 건설승인 건에 대한 재검토 청원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 시흥조선소부지(1017-3번지 일원)에 40층 아파트 건설승인 건에 대한 재검토 청원 윤OO 2021-06-28 조회수 457
구 시흥조선소부지(1017-3번지 일원)에 40층 아파트 건설승인 건에 대한 재검토 청원

최근 뉴스에서 ‘미국 플로리다주에 12층 아파트 붕괴사고’ 를 보면서 이 붕괴된 아파트는 해안습지매립지에 건축된 아파트이었다고 하며 붕괴원인에 대하여 현지의 구조공학전문가는 ‘토지침하와 바닷물이 콩크리트와 철근을 부식시킨 결과로 붕괴되었다’ 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케이스가 될 시흥시 월곶포구지역내의 ‘구 시흥조선소부지’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어,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되는 바가 많으며 몇분의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으나 역부족이고 시청주택과도 자체 조치능력의 한계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채택하여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시흥조선소부지’는 시흥시가 1992년1월20일 경기도에 월곶항 공유수면매립사업허가를 받아서 1997년까지 5년간의 매립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이고 현재 해수면에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근거는 ‘시회의록 133회 1차본회의(2006.09.18)에서 ‘안정옥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연수시장의 답변’ 회의록과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시흥시가 토지조성후에 매각된 사실과 1017-3번지 일원의 토지조성 근거에 대한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근거를 보면 현재 월곶포구내에 갯벌매립지로 형성된 토지이며 해수면에 직접 접하고 있는 ‘구 시흥조선소부지’는 붕괴된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 아파트의 토지는 유사한 환경의 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수렴하여 대비한다는 말이 있으며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참고로 ‘구 시흥조선소부지’는 이미 선박수리업체가 철수를 하였고 토지를 매수한 회사는 그 토지에 아파트건축신청을 시청주택과에 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범위로 말씀 드린다면 시청주택과에서는 구 시흥조선소부지의 아파트건설신청에 대하여 사유지이고 준공업지역으로 다른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고 공식답변을 했으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고 이미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 건축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위 부지의 현장에서는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정확한 진행사항은 시청주택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 시흥조선소부지에 계획한 되로 아파트가 건축된다면 저의 소견으로는 붕괴된 미국 아파트는 해안습지매립지라는 유사한 환경조건이고 12층 아파트이었고 이곳은 40층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므로 시간적으로 4배 빨리 비극적인 붕괴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 봄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승인권자인 시흥시청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청주택과에 아래와 같은 조언을 생각해 봄니다. 시청주택과가 아파트착공의 상세설계검토시에 토지침하 방지대책과 기초 콩크리트와 철근에 해수의 침수방지대책에 충분한 시공능력과 추후에 이로 인하여 붕괴시에 책임과 피해보상을 책임지겠다는 건설회사에 조건을 붙치고 이를 감당할 충분한 기술과 재정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이 부지에 대한 최적의 건축물이 몇층인지를 환경평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12층 아파트가 붕괴되었다면 이보다 이하의 저층이면 정상으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정대로 40층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고 미래에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차적인 책임과 피해보상은 시공한 건설사에 모든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취약지에 40층아파트건축을 승인한 시흥시청은 이 비극적인 사고를 방지하는데에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책임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시흥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시에 토지의 이용용도에 조건을 붙치지 않았으므로 어촌어항법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29조을 위반하였고, 두번째는 해양수산부와 시흥시청이 월곶항을 국가지정어항으로 선정시에 월곶포구내에서 어항에 적합시설인 어선수리와 어선건조로 사용되고 있는 시흥조선소부지를 어항구역으로 선정에서 포함하지 않고 제외시켜다는 것, 세번째는 오늘 제안한 아파트착공심사인 상세설계검토에서 소흘히 하여 유사한 환경인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아파트 붕괴사고의 교훈을 알고서도 이를 인용하여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흥시가 위 토지매각시에 토지이용에 대한 조건을 붙쳤다면 아파트건축의 신청불가 및 허가불가 하였으며, 시흥시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국가지정어항 월곶항을 지정시에 어항구역으로 포함하었다면 아파트건축의 신청불가 및 허가불가 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미포함된 사유를 지역관할행정기관인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토지가 매각후에 최근까지 토지이용에서 시흥조선소가 위치하여 어촌어항법에 명시된 어항기능에 부합한 기능인 어선수리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당시 시흥시와 토지소유자는 어촌어항법에 명시된 바를 묵시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상기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이 위임한 과업을 수행한다.’ 국민이 위임한 과업이란 법과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흥시청은 진정한 공무원이 없다는 것 입니까?

이상에서 청원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관련 당국자들이 과거부터 부족한 조치로 인한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미래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 아파트 붕괴사고와 동일한 사고발생으로 이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흥시의회가 시흥시민을 대표하여 현재에 진행중인 40층 아파트건축이 적절한 지 와 이에 시청주택과가 관리감독 등 후속조치를 잘 수행하도록 하여 불행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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