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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수출진흥재단 질의서(산자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화수출진흥재단 질의서(산자부) 서OO 2001-08-14 조회수 1073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에서는 시화수출진흥재단관련 진정서(시화

수출진흥재단 설립무효화및 보조금 전액환수에 대한)를 산업자원

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경기도청,감사원등에 보낸바 있습니다.

(7월 25일 4938번 내용 참조)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검찰청"에 서류를 송부하였다라

는 회신이 왔으며, 감사원과 경기도청에서는 관련담당부서에 조

사를 의뢰하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1)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은 법률에 의

거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특히 물적기초인 기본재산의 출연과 

관련하여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2000.12.28)가 선행되었고,(2) 

현재 법률상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요건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

므로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

다. 또한 재단에 보조금지급및 사용내역과 환수문제는 행정자치

부 소관임을 아울러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에서는 산업자원부의 회신이 몇

가지 중요한 의문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시흥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신: 산업자원부장관님

참조: 무역진흥과장님/담당자: 설영록

제목: 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허가와 관련된 질의

     문서번호 무진 55220-195호 관련





1.  귀 부에서 보내주신 참여자치연대 07-0727(2002. 7.27)에 대

한 회신(무진 55220-195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귀  부로부터 받은 위 회신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대한 의

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답신을 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귀 부의 회신에 의하면 시화수출진흥재단의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와 제43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

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

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물적 기초인 기본재산의 출연은 시흥

시의 지출원인행위(2000. 12. 28.)가 선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

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

로 하는 공익법인이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

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의 위 지출원인행위가 기본재산의 출연이라

면, 시화수출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가 가능한 단체중 어느 단체에 해당되

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2000. 12. 28.)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가 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재단에 대한 보조금이

지 재단에 대한 출자는 아닌 반면, '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보조금으로서 이는 사업에 지출되어 소진되어야 할 성

격의 자금이고 '재단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이루어 그 기

본재산은 보존되고 기본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으로 재단의 운

영을 할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재단출연금은 그 성격

이 전혀 다른데 시흥시의 보조금지급 행위를 재단의 기본재산출

연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 1)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가 위 '가'항과 같이 지방재정

법 제15조에 위반된 출자이라면 이는 분명히 법령을 위반하여 행

하여진 지출원인행위이므로 재단설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었

을 것을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귀 부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요.



      2)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가 위 '나'항과 같이 보조금지급

에 관한 것이어서 재단에 대한 출자가 아니라면, 결국 귀 부에서

는 재단설립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출연이 없는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재단설립을 허가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 부

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요.





발신: 서 정 철(인)

  

시흥시 은행동 529-6 반도프라자 4층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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