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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시화수출진흥재단 질의서(산자부) 서OO 2001-08-14 조회수 1073 |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에서는 시화수출진흥재단관련 진정서(시화
수출진흥재단 설립무효화및 보조금 전액환수에 대한)를 산업자원 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경기도청,감사원등에 보낸바 있습니다. (7월 25일 4938번 내용 참조)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검찰청"에 서류를 송부하였다라 는 회신이 왔으며, 감사원과 경기도청에서는 관련담당부서에 조 사를 의뢰하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1)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은 법률에 의 거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특히 물적기초인 기본재산의 출연과 관련하여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2000.12.28)가 선행되었고,(2) 현재 법률상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요건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 므로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 다. 또한 재단에 보조금지급및 사용내역과 환수문제는 행정자치 부 소관임을 아울러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에서는 산업자원부의 회신이 몇 가지 중요한 의문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시흥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신: 산업자원부장관님 참조: 무역진흥과장님/담당자: 설영록 제목: 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허가와 관련된 질의 문서번호 무진 55220-195호 관련 1. 귀 부에서 보내주신 참여자치연대 07-0727(2002. 7.27)에 대 한 회신(무진 55220-195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귀 부로부터 받은 위 회신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대한 의 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답신을 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귀 부의 회신에 의하면 시화수출진흥재단의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와 제43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 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 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물적 기초인 기본재산의 출연은 시흥 시의 지출원인행위(2000. 12. 28.)가 선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 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 로 하는 공익법인이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 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흥시의 위 지출원인행위가 기본재산의 출연이라 면, 시화수출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가 가능한 단체중 어느 단체에 해당되 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2000. 12. 28.)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가 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재단에 대한 보조금이 지 재단에 대한 출자는 아닌 반면, '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보조금으로서 이는 사업에 지출되어 소진되어야 할 성 격의 자금이고 '재단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이루어 그 기 본재산은 보존되고 기본재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으로 재단의 운 영을 할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재단출연금은 그 성격 이 전혀 다른데 시흥시의 보조금지급 행위를 재단의 기본재산출 연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 1)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가 위 '가'항과 같이 지방재정 법 제15조에 위반된 출자이라면 이는 분명히 법령을 위반하여 행 하여진 지출원인행위이므로 재단설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었 을 것을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귀 부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요. 2) 시흥시의 지출원인행위가 위 '나'항과 같이 보조금지급 에 관한 것이어서 재단에 대한 출자가 아니라면, 결국 귀 부에서 는 재단설립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출연이 없는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재단설립을 허가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 부 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요. 발신: 서 정 철(인) 시흥시 은행동 529-6 반도프라자 4층 참여자치시흥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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