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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흥시의회 2015-11-13 조회수 623
시흥시의회 공고 제2015 - 38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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