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09-04 조회수 331 |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84호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이민원의 행위를 구체화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시설의 종류와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목록화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특이민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안전시설 및 대책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과 지원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8일 ~ 9월 12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실(구아영)031-310-5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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