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11-03 조회수 163 |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15호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예고 1. 제안 이유 ○ 시흥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기부담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년 11월 3일 ~ 11월 8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실 031-31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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