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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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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09-04 조회수 379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85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6)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94~ 911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실(구아영)031-31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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