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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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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3-09-27 조회수 268

시흥시의회 공고 제 2023-101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7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 예고

 

1. 개정 이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안 제1, 2)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 4)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6)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927~ 106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archiang@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실(구아영)031-31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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