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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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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3-05 조회수 194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18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결혼친화적 예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

. 공공예식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공공예식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명시함(안 제5)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352024311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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