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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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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162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6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우리 시 관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서점이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

.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정책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42~ 48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unyoungk@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교육복지전문위원실(김은영)
031-310-5086

 

붙임 1.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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