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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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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3-05 조회수 157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19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5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시흥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352024311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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