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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229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시흥시의 다자녀가정은 전체 22만가구 중 48천여 가구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녀양육비가 월평균 138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자녀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육비가 원인이 되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목적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년 4월 22024년 4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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