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229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1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다자녀가정은 전체 22만가구 중 4만8천여 가구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녀양육비가 월평균 138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자녀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육비가 원인이 되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목적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4월 2일∼2024년 4월 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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