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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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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149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2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아픈아이에 대한 돌봄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

. 아픈아이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

.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년 4월 22024년 4월 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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