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152 |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3호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넷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 800만원 규정 신설(안 별표) 1) 기존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지원(기존 조례 폐지) 2) 넷째 아이 이상인 경우 신청 연도에 200만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200만원씩 3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나.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3조) 1)「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4월 2일∼2024년 4월 8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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