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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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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152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3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넷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 800만원 규정 신설(안 별표)

1) 기존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지원(기존 조례 폐지)

2) 넷째 아이 이상인 경우 신청 연도에 200만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200만원씩 3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3)

1)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서식 개정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42202448

.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zenomes@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이용환 031)310-5085

 

붙임 1.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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