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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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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시흥시의회 2024-04-02 조회수 127

시흥시의회 공고 제2024-35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7)

.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

.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42~ 48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eunyoungk@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우편번호: 14998)

.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교육복지전문위원실(김은영)
031-310-5086

 

붙임 1.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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