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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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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023-08-23 조회수 211

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823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하여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이번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폭력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정의 조항 신설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의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 처리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이건섭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이민원 발생 시 심리상담 등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로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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